5. 재판장의 긴급처분권(가압류·가처분)
가압류·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
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
있다(민집 312조). 급박한 경우란 합의신청사건일 경우 재판부가 1개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
불가능한 경우 등 법원의 합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법원에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
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보전처분의 권한을 재판장에게 맡긴 것이므로 재판장이 하는 처분은 법원이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의
효과가 있고,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하는 보전명령에 대한 것과 동일한 불복신청이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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